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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금 정보통

주거급여, 재산이 있으면 못 받을까? 수급자 재산 기준

by 사랑합니다♡- 2025. 4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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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주거급여 알아보려는데, 제 명의로 된 조그만 땅이 하나 있거든요. 그럼 신청 못하나요?” 이런 고민,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.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, 자가주택 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지만, ‘무조건 소득이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제도’입니다. 그 이유는 ‘재산’도 함께 본다는 것, 그리고 이 재산이 월소득으로 환산돼서 전체 기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.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? 오늘 이걸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.

재산 기준,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‘소득 환산’ 방식이 핵심

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.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03만 원, 2인 가구는 171만 원, 3인 가구는 219만 원 수준입니다. 하지만 이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,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일정한 ‘가상 소득’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. 즉, 실제 수입 + 재산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.

재산 환산 소득 계산법

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.

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재산환산율 = 환산소득

여기서

  •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,
    • 대도시는 6,900만 원
    • 중소도시는 4,200만 원
    • 농어촌은 3,500만 원입니다.
  • 부채가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.
  • 재산환산율은 월 4.17%입니다.

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6,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, 부채는 없다고 하면,
6,000만 원 – 4,200만 원 = 1,800만 원 × 4.17% = 75,060원이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겁니다.

주거급여 재산 기준의 핵심은 ‘순재산’과 ‘지역’

많은 분들이 “내 재산이 5천만 원이라 안 될 것 같아요”라고 말하지만, 정확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'순재산'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고, 해당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.

예를 들어, 같은 5,000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

  • 서울 거주자(기본재산 6,900만 원)는 재산 인정액 0원
  • 중소도시 거주자(기본재산 4,200만 원)는 800만 원만 인정
   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.

자동차나 금융자산이 있다면?

물론입니다.

  • 예금, 주식,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평가되며,
  • 차량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.
    다만, 생업용 차량이나 출퇴근 목적 차량은 일정 조건 하에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,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현실적인 조언 및 꿀팁

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"재산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" 하고 포기하지 말고, 소득인정액 계산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에 접속하면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이 가능하고,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후 정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 특히 작은 땅, 오래된 시골집, 부모님 명의의 공동 재산 등이 애매할 땐 실제 환산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. 정부도 실제 생활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하고 있으니, 모르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.

마무리하며

주거급여는 재산이 조금 있어도, 기준 안에만 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재산이 있어도 부채가 많거나, 지역 기준으로 기본재산액보다 적은 경우는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‘나는 안 될 거야’가 아니라, ‘확인해보자’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조금만 더 꼼꼼히 따져보면, 놓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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